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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포류 웹보드게임 규제안 일단 철회…문화부 "규제 의지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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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법 개정 통해 규제 근거 마련하겠다"

[허준기자] 고스톱, 포커류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입하려 했던 규제안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8일 본회의를 통해 문화부의 웹보드게임 규제안을 심사했다. 심사결과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안을 고시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규제안을 철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당초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당분간 시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지난해 10월25일 문화부가 발표한 것으로 게임 접속 때마다 본인인증, 게임머니 배팅액 1만원 제한, 10만원 이상 잃은 사용자 48시간 게임 접속 차단 등이 핵심 내용이다.

문화부는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안 철회와는 별개로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화부는 조만간 법률 개정을 통해 웹보드게임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마련, 사행화를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화부 정윤재 사무관은 "업계가 지속적으로 내놨던 웹보드게임 자율규제안에도 불구하고 웹보드게임의 사행화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웹보드게임 사행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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