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해양경찰과 소방청을 해체해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편입한다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재난 대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가안전처 신설 방안은 정상적 조직운영이 아니다"며 "세월호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지적에 따르면 (국가안전처는) 재난편성법상 약간의 특별교부세를 운영하는 수준"이라며 "이런 처가 재난에 어떻게 실효성 있게 대응하는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도록 정부가 총리실 산하의 '처'보다는 독립된 '부'를 통해서 잘 구현할 것"이라고 개정안을 비판했다.
그는 또 "해양경찰과 소방청을 해체해 국가안전처 산하 해양안전본부로 두면 기존 청장이 본부장급으로 격하된다"며 "조직 전체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고, 지휘체계 일원화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정종섭 장관은 "큰 틀에서 일사분란한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며 "국무총리실 산하로 국가안전처를 두는 방안은 그 쪽이 더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이달 말까지 통과하기로 합의했다. 국가 재난을 담당할 국가안전처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신설하고, 여기에 지금의 해경과 소방청을 편입시키는 방안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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