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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 "단통법 과도기 단계, 곧 나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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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향은 아직, 위약금 제도는 개선하겠다"

[허준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최종 목표는 단말기 가격의 정상화, 요금인하 및 서비스 확충이다. 이 목표를 위해 만든 법률이 지금 과도기 단계에 있다.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면 바람직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법률 시행 이후 쏟아지고 있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성준 위원장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을 찾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은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대책이 뭐냐고 묻는다면 일단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자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안타깝다"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잘못된 법이 아니다. 불투명한 지원금 경쟁을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제도가 필요했고 그 제도가 바로 이 법률"이라고 말했다.

◆"시간 지나면 제조사-이통사가 움직일 것"

최성준 위원장은 제조사와 이통사의 상황을 예로 들었다. 지원금이 낮아서 단말기 판매가 부진하다보면 제조사가 이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를 있지 않겠느냐는 것.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이 최 위원장의 생각이다.

이통사도 마찬가지다. 최 위원장은 "이통사가 과거 불법 지원금 경쟁을 할때보다 법률 시행 이후에 이익이 많이 남는다면 요금을 인하한다거나 같은 요금제에서 데이터 사용량을 늘리는 등 어떤 형태로든지 소비자 후생으로 돌리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이통사가 이익이 많이 남는대도 후생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비난이나 저항을 받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통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방통위라도 나서서 그런쪽으로 권유를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위약금 및 요금할인 제도 개선 필요"

최성준 위원장은 일부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표적인 것이 위약금 제도와 지원금 대신 받는 요금할인 제도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이용자들의 위약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과 지원금이 지원금 대신 받는 요금할인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최 위원장은 "위약금이나 지원금 대신 받는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미래부, 이통사들과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원금 상향, 분리공시 재검토는 아직

최성준 위원장은 현재 30만원으로 설정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당분간 상향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지원금이 낮은 이유가 지원금 상한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

최 위원장은 "지원금이 최대 수준인 35만원이었다면 이통사들의 지원금이 높아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답은 회의적이다. 공시 지원금 상한에 따라서 지원금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지원금 상한을 올려서 지원금 변화를 유도한다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분리공시에 대해서도 당분간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법률 시행 이후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고 분리공시를 도입하더라도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하는지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최 위원장의 생각이다.

최 위원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5천만 전국민이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올바른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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