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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대 휴대폰 구매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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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요금제 써도 보조금, 중고폰 쓰면 추가 요금할인

[정미하기자] 휴대폰 유통구조를 바꾸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일명 '보조금 투명화법'이라고 불리는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2014년 하반기 주력폰 갤럭시노트4가 출시됐고, 애플의 아이폰6·6플러스의 국내 출시를 앞둔 시점에서 휴대폰 대기수요자들은 휴대폰 구입시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하기 마련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시 확인해야하는 것들을 짚어본다.

◆"통신사 홈페이지를 체크하자"

단통법은 거주지역이나 요금제, 가입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보조금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단말기 기종과 요금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공시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에는 이통사 대리점·판매점별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천차만별인데다 하루에도 몇번씩 보조금이 오르락내리락했기 때문에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데 품이 많이 들었다. 매장별로 부르는 보조금이 달랐던 까닭에 발품을 팔아야 했던 것.

하지만 앞으로는 보조금을 많이 준다고 알려졌던 야간에 온라인 유통점을 기웃거리지 않는 게 낫다. 특정 대리점 앞에 밤새 긴 줄이 벌어졌던 진풍경도 사라질 전망이다.

대신 소비자들은 10월1일부터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와 대리점·판매점에 공시된 단말기·요금제별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고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보조금이 적용된다.

보조금 상한액은 30만원으로 매장별로 보조금 15%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어느 매장에선 최대 34만5천원을 지급하지만 다른 곳에선 30만원을 지급할 수도 있기에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매장별 지급 규모를 비교할 필요는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이통사 홈페이지에 단말기별로 사용하는 요금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단말기 사진과 함께 공지할 것"이라며 "대리점의 경우 단말기별로 지급되는 최대 보조금을 공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갤럭시노트4(출고가 95만7천원)를 사고자하는 소비자는 어느 요금제를 선택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월 7만원 이상(2년 약정시)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보조금 상한액 3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고, 이보다 낮은 요금제를 쓰면 지원되는 보조금이 낮아지는 식이다.

단, 같은 단말기를 선택해도 통신사별로 지급되는 보조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에 비교가 필요하다. 똑같은 단말기라도 A통신사의 주력 단말기지만 B통신사에선 주력단말기가 아닐 경우 A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이 클 수 있다.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같지만 A통신사 매장에선 15%를 추가한 34만5천원을 지급할 수도 있고, 저가요금제를 선택해도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금을 줄 수 있기에 확인해야 한다.

◆중고폰 쓰면 보조금 대신 추가 요금할인

중고폰을 가진 경우 단말기 구매없이 이동통신서비스에만 가입해도 보조금만큼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휴대폰까지 교체해야만 혜택이 주어지던 관행이 사라지는 셈이다.

때문에 24개월 이상 사용하고 해지한 상태인 중고폰이 있을 경우 휴대폰 교체없이 통신요금을 할인받을 지, 그만큼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새 단말기를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지 선택하면 된다.

예컨대 갤럭시노트4를 구입하며 월 7만원 요금제를 선택했을 경우 최대 보조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중 20만원은 이통사가, 나머지 10만원은 제조사가 지급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중고폰을 가지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면 제조사가 보조급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진다. 대신 이통사가 보조금 20만원을 약정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요금제별로 추가 할인을 준다.

통신사 관계자는 "중고폰 또는 해외에서 구입한 신규폰의 경우 요금제별 추가 차등할인을 줄 것"이라며 "7만원대 요금제는 1만1천~1만2천원, 5만원대 요금제는 9천원~1만원, 3만원대 요금제는 8천원~9천원 선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가 단통법 고시에서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빼기로 결정하면서 제조사와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통사 관계자는 "제조사의 지원금을 확인할 수 없기에 소비자 입장에선 이통사의 요금할인액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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