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14개의 지구 92.53㎢의 전체 또는 일부 면적이 오는 5일자로 지정이 해제된다고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황해, 동해안권, 충북 등 8개 경제자유구역 428.37㎢(98개 지구)는 면적 기준이 21.6% 감소한 335.84㎢(88개 지구)로 축소된다.
이번 지정 해제는 지난해 11월 8일 장기간 개발지연을 방지하고 개발지연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경자법상 도입된 '지정 해제의 의제' 제도에 따른 결과다. 지정 해제의 의제 제도에 따라 경자법 개정 시행일 이후 3년 내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지구는 5일 기준으로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게 됐다.
14개 지구(92.53㎢)가운데 10개 지구(61.11㎢)는 전체 면적이 해제되고, 4개 지구는 일부 면적(31.42㎢)이 해제된다. 지정 해제 지구의 경우 5일자로 경자법상 제한됐던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일부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에 따라 남은 지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외투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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