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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도 여행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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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 마련…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도 완화

[정기수기자]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도 여행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 마련이 추진된다.

또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 기준을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투자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개별 법령에 있는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규제 내용에 열거된 것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네거티브 규제는 규제 내용에서 금지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소관 법령 중 기업활동 규제를 전수 조사해 규제완화 가능성을 밑바닥부터 검토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산업부 소관 기업활동 관련 18개 법령의 124개 규제 가운데 8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우선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은 그동안 부대사업으로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등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여행업이 추가된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저렴한 임대료 및 일괄행정 서비스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이 현재는 과거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돼 있지만, 이를 매출액 대비 수출액 30% 이상 기업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 등이 자유무역지역에 보다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 개발 시 인허가 의제 처리 사무 확대, 경제자유구역 개발·실시 계획 일괄 승인제 도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 허용 업종 확대,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 지정 요건 완화,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제한 물품 한정 등 6개의 과제도 추진키로 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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