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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클라우드 재전송은 불법"…에어리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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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해당…지상파 방송사에 재전송료 지불해야"

[원은영기자] "막판 승부가 뒤집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에어리오와 미국 지상파 방송사 간의 '클라우드 재전송 합법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1,2심 판결을 뒤집고 6대 3으로 원고인 방송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클라우드 재전송에 기반한 에어리오의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지금과 같은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ABC, NBC, CBS를 비롯한 방송사에 재전송료를 지불해야만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말 첫 재판을 시작으로 두 달 가까이 클라우드 재전송의 합법성 여부를 놓고 에어리오와 지상파 방송사들 간 치열했던 법적 공방은 마침내 끝이 났다.

◆1, 2심선 승소했지만…방송사 '벽' 끝내 못넘었다

에어리오는 미국 미디어업계 거물인 배리 딜러 전 폭스TV 사장이 지난 2012년 시작한 서비스다. 딜러는 그 해 3월 뉴욕시에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지상파 방송 전송 대행'이란 신개념 서비스를 선보였다.

에어리오는 ABC, CBS, NBC, 폭스 등 미국 4대 지상파 방송의 서브 채널을 비롯한 30여개의 채널을 유료 서비스한다. 가입자들은 ▲하루 이용제 ▲두 가지 형태의 월 요금제 ▲연간 요금제 중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에어리오의 첫 번째 경쟁 포인트는 요금이다. 연간 회원으로 가입하더라도 요금이 80달러 수준밖에 안 된다. 유료TV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게다가 요금제에 따라 DVR 저장 공간을 최대 40시간까지 부여해주는 점 역시 매력 포인트다. 원하는 방송을 녹화한 뒤 나중에 시청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주요 방송사들은 방송 컨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서 에어리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에어리오의 서비스는 지상파 재전송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에어리오는 앞서 1심, 2심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클라우드 재전송이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미국 지상파 방송사들을 위협했던 에어리오였지만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60년간 이어져 온 미국 지상파 방송사의 기존 모델을 흔들어 놓지는 못했다.

에어리오 설립자인 베리 딜러는 대법원 판결 이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우리에게 재정적으로 큰 손실은 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같은 기술을 제약함으로써 결과적으론 소비자들이 더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시카고(미국)=원은영 특파원 gr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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