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기자] 클라우드 재전송 서비스에 대해 확실한 면죄부를 받으려는 에어리오에 강력한 복병이 등장했다. 미국 백악관이 에어리오 서비스를 합법화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때문이다.
백악관은 3일(현지 시간)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제출한 법정의견서를 통해 에어리오를 합법화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더버지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에어리오는 지난 2012년 서비스 출범 직후부터 ABC를 비롯한 방송사들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번 소송 1심과 2심에선 모두 에어리오가 승리했다. 양측은 오는 4월22일부터 대법원에서 운명을 건 마지막 승부를 벌일 에정이다.
에어리오가 기세를 몰아서 대법원에서도 승리할 경우 60년 이상 계속된 미국 지상파 방송사들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뒤흔들릴 수도 있어 엄청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악관 "별도 안테나 이용하더라도 재전송 변함 없어"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에어리오가 별도 안테나를 이용하더라도 방송사들의 콘텐츠를 공중들에게 재전송한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에어리오가 저작권 있는 콘텐츠를 실연하기 위해선 라이선스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 백악관의 공식 입장이다.
에어리오가 합법적으로 서비스하려면 방송사들에게 재전송료를 지불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 동안 에어리오는 방송 패키지를 한꺼번에 쏴주는 대신 개인별로 별도로 안테나를 할당해준다는 점을 들어 재전송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해 왔다.
1심과 2심 재판부 역시 에어리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소비자들에겐 개별적으로 전송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긴 하지만 에어리오 자체적으로 중앙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
에어리오가 영구적으로 개별 할당하는 게 아니라 안테나 모음에 대한 접속권한을 제공한 뒤 이를 개별 소비자들에게 재할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이용이라고 보긴 힘들다는 게 백악관의 주장이다.
이번 또 다른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에어리오의 서비스가 '공적 실연(public performance)'이냐 '사적 사용(private use)'이냐는 부분이다.
공적 실연은 통상적인 재전송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볼 수 있는 모델이다. 방송사들의 콘텐츠를 수신한 뒤 그것들을 한 데 모아서 불특정 다수에게 한꺼번에 쏴주는 방식이다. 이런 서비스를 할 경우엔 당연히 원 콘텐츠 생산자들에게 재전송료를 내야 한다. 그 동안 에어리오는 자신들의 서비스는 ‘사적 사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백악관은 공중들에서 전송하는 행위만으로도 ‘공적 실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법 제정 당시) 개발되지 않은 기기로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선 공적 실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연이은 패배로 궁지 몰린 방송사, 천군만마 얻어
그 동안 ABC, NBC, CBS를 비롯한 미국 지상파 방송사들은 에어리오가 재전송료를 내지도 않고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또 케이블 사업자도 아닌 에어리오가 재전송 서비스를 한 것 자체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현재 미국 방송법에서는 케이블사업자에 한 해 재전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방송사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개인 안테나 할당을 했기 때문에 공적 실연이 아니라 사적 사용”이란 에어리오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이 지지 메시지를 보냄에 따라 대법원 재판을 앞둔 방송사들은 큰 힘을 받게 됐다.
물론 백악관의 의견 역시 대법원이 참고할 여러 주장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하지만 세기의 대결을 앞둔 에어리오에겐 강한 압박 요인이 될 전망이다. 상대적인 무게가 다르기 때문이다.
에어리오와 미국 지상파 방송사들의 운명을 결정할 세기의 재판은 오는 4월22일 시작된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미국 지상파 방송사와 에어리오 중 한 곳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전송이냐 방송수신 대행이냐
에어리오는 미국 미디어업계 거물인 배리 딜러 전 폭스TV 사장이 지난 2012년 시작한 서비스다. 딜러는 그 해 3월 뉴욕시에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지상파 방송 전송 대행'이란 신개념 서비스를 선보였다.
에어리오는 ABC, CBS, NBC, 폭스 등 미국 4대 지상파 방송의 서브 채널을 비롯한 30여개의 채널을 유료 서비스한다. 가입자들은 ▲하루 이용제 ▲두 가지 형태의 월 요금제 ▲연간 요금제 중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에어리오의 첫 번째 경쟁 포인트는 요금이다. 연간 회원으로 가입하더라도 요금이 80달러 수준밖에 안 된다. 유료TV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게다가 요금제에 따라 DVR 저장 공간을 최대 40시간까지 부여해주는 점 역시 매력 포인트다. 원하는 방송을 녹화한 뒤 나중에 시청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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