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기자] ‘클라우드 재전송’을 둘러싼 세기의 재판이 다음 주 미국 대법원에서 시작된다. 에어리오와 미국 지상파 방송사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어 재판 시작 전부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오는 22일(이하 현지 시간)부터 에어리오와 지상파 방송사 간의 ‘클라우드 재전송’ 재판을 시작한다. ABC를 비롯한 미국 지상파 방송사들이 에어리오를 제소하면서 시작된 이번 재판 1, 2심에선 모두 에어리오가 승리했다.
에어리오가 기세를 몰아서 대법원에서도 승리할 경우 60년 이상 계속된 미국 지상파 방송사들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뒤흔들릴 수도 있어 엄청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어리오, 홍보 사이트 개설…서비스 정당성 알리기 착수
ABC, NBC, CBS 등 미국 지상파 방송사들과 공방을 앞둔 에어리오는 대대적인 여론전에 착수했다.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승리하긴 했지만 방송사들의 대대적인 공세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에어리오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17일 ‘프로젝트 마이 안테나(Project My Antenna)’란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에는 에어리오 서비스의 기본 개념을 비롯해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꼼꼼하게 정리돼 있다.
쳇 카노지아 최고경영자(CEO)도 여론전에 가세했다. 카노지아 CEO는 야후 뉴스의 간판 앵커 케이티 쿠릭과 인터뷰를 통해 에어리오가 합법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ABC, NBC, CBS를 비롯한 미국 지상파 방송사들이 에어리오가 재전송료를 내지도 않고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또 케이블 사업자도 아닌 에어리오가 재전송 서비스를 한 것 자체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현재 미국 방송법에서는 케이블사업자에 한 해 재전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방송사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개인 안테나 할당을 했기 때문에 공적 실연이 아니라 사적 사용”이란 에어리오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지상파 방송사들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 달 “에어리오가 별도 안테나를 이용하더라도 방송사들의 콘텐츠를 공중들에게 재전송한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에어리오가 저작권 있는 콘텐츠를 실연하기 위해선 라이선스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 백악관의 공식 입장이다.
에어리오가 합법적으로 서비스하려면 방송사들에게 재전송료를 지불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인 셈이다.
물론 백악관의 의견 역시 대법원이 참고할 여러 주장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하지만 세기의 대결을 앞둔 에어리오에겐 강한 압박 요인이 될 전망이다. 상대적인 무게가 다르기 때문이다.
에어리오가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재전송이냐 방송수신 대행이냐
에어리오는 지난 2012년 3월 첫 등장한 서비스다. 당시 에어리오는 뉴욕시를 시작으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지상파 방송 전송 대행'이란 신개념 서비스를 선보였다.
에어리오는 ABC, CBS, NBC, 폭스 등 미국 4대 지상파 방송의 서브 채널을 비롯한 30여개의 채널을 유료 서비스한다. 가입자들은 ▲하루 이용제 ▲두 가지 형태의 월 요금제 ▲연간 요금제 중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에어리오의 첫 번째 경쟁 포인트는 요금이다. 연간 회원으로 가입하더라도 요금이 80달러 수준밖에 안 된다. 유료TV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게다가 요금제에 따라 DVR 저장 공간을 최대 40시간까지 부여해주는 점 역시 매력 포인트다. 원하는 방송을 녹화한 뒤 나중에 시청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에어리오는 이런 장점을 앞세워 순식간에 영향력을 확대했다.
그러자 ABC, NBC, CBS를 비롯한 미국 지상파 방송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재전송료를 내지도 않고 서비스를 했다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 게다가 케이블 사업자도 아닌 에어리오가 재전송 서비스를 한 것 자체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현재 미국 방송법에서는 케이블사업자에 한 해 재전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2012년 7월 1심 재판부가 에어리오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제2 순회항소법원도 지난 해 4월 같은 판결을 내렸다. 에어리오의 서비스는 지상파 재전송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공적 실연이냐 사적 사용이냐
언뜻 보기엔 에어리오의 서비스가 명백한 저작권 침해처럼 보인다. 하지만 에어리오의 서비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걸 알 수 있다.
에어리오 서비스의 기본 개념은 간단하다. 자신들의 데이터센터에 지상파 수신용 안테나를 대거 구비한 뒤 서비스에 가입한 개인들에게 하나씩 할당해준다. 그런 다음 수신한 방송 콘텐츠를 IP 신호로 변환한 뒤 개별 이용자들에게 인터넷으로 쏴 주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리오는 자신들의 서비스가 지상파 재전송이 아니라 '방송수신 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정에선 이 부분을 놓고 에어리오의 서비스가 '공적 실연(public performance)'이냐 '사적 사용(private use)'이냐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공적 실연은 통상적인 재전송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볼 수 있는 모델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방송사들의 콘텐츠를 수신한 뒤 그것들을 한 데 모아서 불특정 다수에게 한꺼번에 쏴주는 방식이다. 이런 서비스를 할 경우엔 당연히 원 콘텐츠 생산자들에게 재전송료를 내야 한다.
에어리오의 경쟁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이다. 에어리오는 방송 패키지를 한꺼번에 쏴주는 대신 개인별로 별도로 안테나를 할당해주는 방식이다. 위 그림의 '개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운영된다.
결국 법원도 '사적 이용'이라는 에어리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안테나를 설치해서 지상파 방송을 공짜로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에어리오의 서비스 역시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항소법원 판결에선 케이블비전이 방송사들과 벌인 이전 법정 공방이 중요한 판례로 작용했다. 당시 케이블비전은 "개인적 용도로만 이용자 스스로 콘텐츠를 복제 및 전송할 경우엔 공공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백악관은 공중들에서 전송하는 행위만으로도 ‘공적 실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법 제정 당시) 개발되지 않은 기기로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선 공적 실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독자적 사본' 에어리오 주장 타당성은?
또 다른 쟁점은 '독자적 사본(unique copy)'이란 개념이다. 법원은 에어리오가 송신한 것은 '독자적 사본'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방송사들의 작품을 공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 부분은 대법원으로 계속 이어질 공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전망이다. 방송사들이 저작권 침해 판결을 받아내려면 에어리오가 자신들의 콘텐츠를 '공연'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공연에 해당되는 지 판단하기 위해선 전송되는 것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공연이 성립되려면 동일한 콘텐츠를 다수에게 한꺼번에 쏴준다는 점이 인정돼야만 한다.
하지만 1심과 항소법원은 에어리오가 '공연'을 한 게 아니라 개별 이용자들에게 '독자적인 사본'을 전송한 것으로 봤다.
에어리오 가입자들은 브루클린에 있는 에어리오 데이터센터에 개별 안테나를 하나씩 확보하고 있으며, 이 안테나를 통해 원하는 콘텐츠를 송신받아 왔기 때문에 공연이 아니란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법원의 에어리오의 손을 들어준 이후 지상파 방송사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폭스와 CBS는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지상파로 전송하지 않고 유료 모델로 전환하겠다고 협박하고 나섰다.
케이블사업자인 타임워너 케이블은 아예 에어리오와 유사한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케이블업계에 저가 패키지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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