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시민단체들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고 있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거듭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공개된 개인정보와 이용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및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활용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이용정보, 생성정보를 자유롭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수정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신상털기를 합법화 해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공개된 개인정보를 이유로 각종 SNS나 게시판,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등의 활동정보나 검색정보, 위치정보, 쇼핑정보 등의 다양한 사생활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수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신상털기는 사생활 엿보기를 넘어 자칫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고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제3자 제공 시 동의를 얻도록 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해 12월에도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의견서와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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