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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 위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는 어찌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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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연구반 세미나서 법 개선 필요 제기돼

[김관용기자] 빅데이터가 경영 혁신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역시 많은 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터넷 웹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각 개인의 일상생활 기록이 쏟아지고 있지만, 검색과 분석 기술의 발달로 정보 간 결합이 용이해지면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연구반이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문제점 및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가천대 최경진 교수는 "비식별·비정형 개인에 관한 정보 수집과 정보의 분석을 통한 개인화된 정보의 창출로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개인화된 정보의 상업적 활용과 글로벌 빅데이터의 발전으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균형 위해 국내법 개선 필요

실제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은 SNS와 위치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를 진행중이고 글이나 그림, 동영상 등을 분석해 이용자의 관심 사항에 맞게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의료정보를 활용한 질병 예측과 회원정보를 활용한 신용등급 산출 및 위험 예측, 전기 사용량 분석을 통한 전력 수급 관리 등도 개인정보 이슈 사례로 꼽힌다. CCTV 영상정보와 경찰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해 범죄자료 분석을 진행하는 범죄감시시스템도 개인정보 문제로 이슈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

빅데이터는 이처럼 활용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발생하지만, 현재의 국내법으로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 간의 균형점을 찾기에 많은 한계가 있다.빅데이터의 발전을 위한 명확한 처리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쿠키 정보나 비정형 정보 등 프로파일링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개인 정보성이 논란이 될 수 있고, 프로파일링에 대한 동의와 고지 요건의 불명확성과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남용하는데 따른 대책도 미흡하다. 게다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통제장치도 없는 상황이다.

최경진 교수는 "빅데이터를 포함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과도한 산업 규제는 없어야겠지만,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 명확화와 주요 개인정보 파일의 분리 보관 의무 명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효과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빅데이터에 통합인증 및 정보유출 방지 기술 적용해야

성신여자대학교 홍승필 교수는 기술적 관점에서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방안으로 통합인증과 대용량 개인정보 유출 방지,개인정보 규제 등을 제시했다. 그는 빅데이터는 요소 기술별로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홍승필 교수에 따르면 데이터 수집 부분에서는 부적절한 접근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 문제가 된다. 개인정보 소유자 동의 없이 사생활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부적절한 개인정보의 변환과 가공도 문제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저장과 관리 측면에서 저장된 DB와 관련 시스템에 대한 보호 조치 미흡,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과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따르지 않고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문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부분도 이슈가 될 수 있다.

데이터 이용 및 제공 부분에서는 동의 없는 상품광고 및 광고성 정보제공,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불법적 거래, 수집된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분석이 문제가 된다.

홍승필 교수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사용자, 콘텐츠, 매체를 한번에 검증할 수 있는 통합인증 기술을 제안했다. 이는 상호인증과 범용성이 고려된 공개키기반구조(PKI), 아이핀(i-Pin) 등의 개방형 보안인증기술로 가능하다.

그는 대량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요청하고 취급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중요 등급별 정보를 정의하고, 요청 정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기술 관련 법 체계를 빅데이터 시스템에 적용시켜 시스템이 자동으로 법·제도를 준수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빅데이터 연구반은

이번 세미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연구 포럼' 내의 빅데이터 연구반이 개최한 토론회다.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연구 포럼은 방통위와 KISA가 개인정보보호법의 국내 안착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마련한 모임이다.

빅데이터 연구반은 빅데이터의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빅데이터 산업 시장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 법제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미나와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열린 제1차 연구반 세미나를 시작으로 11월에 빅데이터 연구반 제2차 세미나를 진행하며, 올해 연말까지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광수 과장은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연구 포럼은 올해 상반기에 만들어져서 올해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현재 포럼이 논의중인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문제,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관한 주제 등은 차기 정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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