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두 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3개월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항소장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 측은 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돼 병원에서 면역요법을 받아야 한다며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경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만료기간은 오는 28일이다.
이 회장은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당시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회장은 계속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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