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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보조금 대란' 이통사에 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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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4일 시정명령 불이행 제재 수위 결정…최대 3개월 영업정지 가능

[허준기자] 사상 최대 수준의 보조금이 투입된 이른바 '2.11 보조금 대란'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력한 이동통신사 제재안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

방통위는 오는 14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사 시정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결정될 제재안은 지난해말 이통3사에 '보조금 지급을 통한 이용자 차별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제재안이다.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3사의 보조금 지급을 통한 차별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렸기 때문에 이번 불이행 여부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관계자는 "14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시정명령 준수 여부다. 이동통신3사가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여전히 보조금을 통한 이용자 차별행위를 계속했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안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의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시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제재와는 별개로 최근 벌어지고 있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시장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시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보조금 지급 사실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시장조사를 통해 주도사업자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릴 것"이라며 "시장조사에 따른 제재안은 오는 3월중이면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이동통신3사에 사상 최대 과징금 1천64억원을 부과하면서도 주도사업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아 이번 보조금 경쟁을 부추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방통위가 이번에는 어떤 제재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한편 과도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여전히 '네탓공방'을 벌이고 있다.

SK텔레콤은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LG유플러스를 지목하며 "110% 포화된 이동전화 시장에서 무리한 5% 성장 목표를 세운 LG유플러스가 번호이동 시장 과열을 주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점유율 50%를 사수하기 위해 최대 14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11일 하루에만 보조금 최대 800억원을 쏟아부어 번호이동 순증 6천명을 달성했다"고 반박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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