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KT ENS(옛 KT네트웍스)의 자금담당 부장급 직원이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서 무려 2천800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사기로 대출받아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출 전액을 챙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사 등은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해 KT 자회사인 KT ENS에 납품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을 협력사 몇 곳이 함께 만든 SPC(특수목적법인)에 양도했다. 이 SPC는 양수 받은 매출채권을 저축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았다(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그러나 이 매출채권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매출채권으로 확인돼 사기대출 혐의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혐의 금액은 약 2천800억원으로, 3개 은행에 총 2천억원, 10개 저축은행에 총 80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은행은 하나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이 작년에 구축한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B저축은행이 2개 차주에 대해 취급한 대출이 동일차주 한도초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면검사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금감원은 "B저축은행은 KT ENS 직원으로부터 채권양도승낙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KT ENS는 A사 등에 대한 매출채권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며 "B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은 차주사와 KT ENS 직원이 공모해 가공의 매출채권을 발생시킨 대출사기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B저축은행, C은행 등에 대해 검사를 진행중이며, 검사결과 법규위반사항이나 여신심사 소홀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대출취급 경위 및 내용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했고, 사고관련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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