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내년부터 서민금융상품의 지원기준이 하나로 통일된다. 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간 연계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는 개인신용평가시 가점을 받게 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지원기준이 달랐던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은 내년 1월1일부터 지원대상이 6~10등급(4천만원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서민으로 통일된다. 이자율도 연 12% 이하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1월부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사회보장시스템간 연계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경기(의정부), 대구, 인천 등 일부 지역센터에서 1월3일부터 우선 시행에 들어가고, 그 외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14년 중으로 3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에게는 신용조회회사(NICR, KCB)의 개인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한다. 대상은 최근 1년간 미소금융 누적 연체일수가 20일 이하이면서, 현재 미소금융과 타 업권 연체가 없는 사람이다. 정보활용 기간은 성실 상환기간 및 상환 완료 후 1년까지다(2014년 이후 완료한 자). 다만 대출, 연체정보 등 부정적 요소는 현재와 같이 평점에 반영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햇살론의 운영도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 85%에서 95%로 올라간 햇살론의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에 햇살론 근로자 보증비율은 내년 1월부터 90%로 인하된다.
저축은행 업권에는 내년 1월부터 반기별로 임의출연금을 부과한다. 전월 출연금 대비 보증공급(보증배수)이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공급 상위 7개 저축은행은 ‘출연금 대비 20배 초과액’의 0.4%를 추가 출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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