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이 하나로 통합된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조건도 통일하고, 서민금융 지원의 품질 개선도 추진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이날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기관과 합동으로 확정한 것이다.

◇서민금융 유관기관 통합 = 금융위는 신복위,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해 서민금융 총괄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햇살론 개인보증 기능은 분리해 통합한다. 캠코(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국민행복기금 지분 68.3%은 인수해 자회사로 만들 예정이다.
다만 국민행복기금 사업은 현재처럼 캠코에 위탁경영을 맡긴다.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에 관한 법률안은 연내 마련하고, 재원은 캠코와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민금융상품 운영 개선 = 아울러 서민금융상품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우선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조건이 통일된다. 모두 6등급 이하(4천만원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삼는다.

작년 8월 상향한 햇살론 보증비율은 현 95%에서 추후 85%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 보증수요의 변화를 감안해 햇살론 보증을 앞으로는 근로자대출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전에는 사업자대출 보증과 보증재원 배분 위주였다.
미소금융의 주요 재원인 은행권 휴면예금의 지속 확보를 위해 소비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은행약관 개정도 추진한다. 10년간 무거래시 휴면예금화하는 방식이다. 장기저리 창업자금 중심인 미소금융의 사업모델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서민금융 지원 품질 개선 = 금융위는 신설 추진하는 서민금융 총괄기구와 신복위를 통합해 신복위를 법정기구로 만들어 신용회복지원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복위의 법적근거가 될 총괄기구법 제정시, 신용회복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와 일정규모 이상 대부업체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신복위의 신용상담기능도 강화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반영한 채무감면율 산정, 상환방식 다양화도 추진한다.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신청시 신복위의 사정상담·조정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통합도산법령을 개정해 신복위 등이 개인회생·파산신청시 사전상담-조정기구가 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번 개선안 마련과 관련해 금융위는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으로 금융지원뿐 아니라 서민층의 자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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