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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 인증서, 법인 말소 문제 해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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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망해도 사이버 인감은 유효하다.

기업은 없어져도 전자계약, 전자입찰 등에 쓰이는 기업용 인증서는 일정 기간동안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일 관련업계 및 기관에 따르면 공인인증기관들은 기업에게 공인 인증서를 발급한 후 보통 1년에 한번씩 갱신해주는데 해당 기업이 갱신 확인을 거치기 전에 부도를 맞아 폐업한다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실체가 없는 기업의 공인인증서가 범죄인 손에 들어가 전자 계약에 쓰인다면, 신종 사이버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기업용 인증서가 법인말소 문제를 실시간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현실세계와 사이버 세계 간에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또 법인의 등록이나 해산 및 청산, 신탁관계 등을 알려주는 대법원의 등기정보가 기업용 인증서 발급과 연계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등기정보 DB와 현재의 기업용 인증서 발급 시스템을 연계하던지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민간 신용평가기관을 통한 기업신용인증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황

11월 말 현재 법인에게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52만 6천여장이다. 이중 80%정도가 1년후 갱신된다는 게 공인인증기관의 설명.

한 공인인증기관 관계자는 “법인 인증서는 보통 1년에 한번씩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갱신하는데, 주로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이 폐업하거나 업종을 바꾼 것을 알게 된다”며 “갱신일이 되기 한 달 전쯤 메일이나 전화로 갱신여부를 묻게 되는데, 1년전에 법인 인증서를 받아간 80%정도만 갱신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CPS(공인인증업무준칙)에 보면 법인대표가 폐휴업시 스스로 인증서의 효력을 삭제하거나 공인인증기관에 정지해달라는 요청을 하도록 돼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금의 업무체계로는 완벽하게 법인 말소 문제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PKI(공개키기반구조) 솔루션 업체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법무부가 직접 기업용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있어 법인이 죽어 등기가 말소되면 자동으로 사이버상의 전자인감(공인인증서)도 효력이 정지된다”며 “우리나라도 대법원에서 기업용인증서를 관리하던지 등기DB와 공인인증시스템을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세계와 통합방안 마련돼야

공인인증서만으로 기업의 존재유무와 신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인터넷으로 이뤄지는 비대면 거래에 현실성을 부여하려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실 세계와 업무를 통합하고 정보를 공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기술적인 보완에만 집착하는게 아니라 현실세계에서는 기업간 거래시 어떻게 신뢰성이 담보되고 법인의 등록부터 파산까지 법적으로 공시되는지 면밀히 따져 이를 온라인과 통합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또 등기부등본 열람만으론 e비즈니스 거래시 거래기업의 신용도를 한눈에 알 수 없는만큼, 기업신용평가 정보서비스와의 연계도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해 자체적으로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용 인증서 발급을 추진하다 감사원의 지적으로 좌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다른 공인인증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중인 만큼, 대법원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증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직접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내년부터 상업등기까지 인터넷에서 본격적으로 서비스되면 어떤 식으로든 공인인증체계와 연계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처음부터 이런 현실을 고려해서 정통부가 전자서명법을 만들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대법원 등기 DB와의 연계를 통해 현실세계의 인증인프라와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베리사인과 제휴해서 웹서버 인증 사업을 하는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Dun & Bradstreet나 KT와 제휴해서 한미르에서 인증마크서비스를 하는 한국신용평가정보같은 민간 신용평가기관들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현실세계에서 법인인감은 법인대표가 관리하듯이 사이버인감(공인인증서)도 폐지 등에 있어 근본적인 책임은 법인대표가 지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필요하다면 대법원 등기시스템과 인증시스템을 연계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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