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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장, 삼성 차명주식 단독상속 불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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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소송…이맹희측 "상호소유형 지배구조, 필수 아냐" 주장

[김현주기자]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주식은 삼성 경영권 방어가 아닌 재산 은닉을 위한 것이다. 경영권 단독 승계를 위해 차명주식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생명은 계열사 지분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당시 삼성그룹 지배구조 중심에 있는 사실상 지주회사격이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 회장의 차명주식은 단독 상속은 필수 불가결 했다."

차명주식을 둘러싸고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장남 이맹희씨측과 이건희 회장측이 한치 양보없는 주장으로 팽팽히 맞섰다.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삼성가 재산분쟁 4차 항소심에서 양측은 이처럼 이건희 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차명주식을 단독 승계해야만 했는 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이건희 회장 측은 당시 지분 구조 상 차명주식을 단독 상속해야만 했던 정황을 강조했지만 이맹희씨 측은 삼성 그룹 지배구조상 차명주식은 필수요소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삼성그룹은 '상호소유형' 지배구조…차명주식 필수아니다."

이맹희씨 측은 이날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가 '상위지배기업'이 '하위기업'에 투자, 지배하고 각 계열사들이 상호출자·중복출자하는 '상호소유형' 구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때, '상위지배기업'은 삼성 가족이 다시 지배하기 때문에 하위 기업에 대한 지분이 아무리 소량이라도 삼성가의 경영권이 흔들릴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은 "이 같은 '상호소유형' 구조를 통해 이건희 회장은 경영권을 승계, 방어해왔다"며 "차명주식이 단독 승계를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는 이 회장 측 변호인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이씨 측은 신세계 백화점·제일제당·삼성물산·제일모직·전주제지·제일합섬·삼성문화재단이 '상위지배기업'이며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중앙일보사 등 25개 기업이 하위기업이라며 거미줄처럼 얽힌 지분 지배구조를 그림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씨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8년 삼성의 지배주주 지분율은 5.7%에 불과했지만 계열사간 얽힌 지분율은 45.7%에 달해 내부지분율이 모두 51.4%에 해당한다.

이맹희 씨측은 "삼성전자 차명주식 매각대금 중 약 4조원은 삼성자동차 채권 변제에 쓰는 등 다른 용도로 쓰였다"며 "이 회장에게 차명주식이란 사적용도를 위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박해 이건희 회장 측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 회장의 차명주식 단독 상속은 필수 불가결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 근거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경우 상속 당시 이 회장 측 실명지분이 다른 상속인 측 실명지분과 비교하면 삼성생명은 다른 상속인 측 지분이 많았고, 삼성전자는 양측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차명주식이 법정상속분 대로 귀속되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모두 다른 상속인 측 지분이 이건희 회장 측 지분을 압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회장 측은 "현재는 기관, 외인 투자 등 우호 지분이 많아 경영권 방어가 자연스럽지만 과거에는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차명주식이 꼭 필요했다"고 언급했다.

◆원고 이맹희, 상속 개시 당시 차명주식 존재 알고 있었나?

고 이병철 선대회장 타계 당시 이맹희씨가 차명주식 존재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양측은 첨예한 공방을 이어갔다.

이건희 회장 측은 이맹희씨의 아들인 이재현 CJ 회장이 선대회장으로부터 안국화재 차명주식을 분재 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들이 받은 차명주식을 아버지가 모를 수 없다는 것.

또한 삼성 특검 당시 언론 보도 등으로 이맹희씨가 차명주식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현행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 부터 10년,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선대회장이 타계한 1987년 상속개시 당시 이맹희씨측이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제척기간 도과로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맹희씨 측은 "아들이 알면 아버지가 다 아는가, 아버지가 알면 아들이 다 아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씨 측은 출입국관리사무소 기록을 인용, 이맹희씨가 지난 10년간 국내 체류기간이 두 달이 채 되지 않으며, 한번에 10일 이상 머문 적은 없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언론 보도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소송의 결심(변론을 끝내는 일)을 내년 1월14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1월 말, 늦어도 2월 초순에는 삼성가 재산 분쟁 소송 2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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