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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유형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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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오너 일가 편법 상속 막기 위한 것…법 취지 살려야"

[윤미숙기자]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이 완화될 경우 중소기업 대주주의 세부담이 180억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1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도 중소기업 대주주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담은 올해 보다 18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지배주주 지분율 3% 초과에서 5% 초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30%초과에서 50% 초과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이다. 지분율과 거래비율 요건이 상향되면서 과세 대상과 과세액이 동시에 줄어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더라도 중소기업의 세부담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추가적인 법·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당초 대기업 오너 일가의 편법적인 상속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중견·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이처럼 과도한 것은 법의 도입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세법개정안이 통과돼도 중견·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보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과 유형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8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 중소기업의 납부세액은 282억원, 중견기업의 납부세액은 776억원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전체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60% 가량을 부담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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