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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탈북 청소년 북송 "北에 의한 우리 국민 납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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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속한 시일 내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정미하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31일 라오스에서 탈북 청소년 9명이 강제 북송된 사건에 대해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의 납치 사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외교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라오스 탈북자구명 강제북송 관련 북한 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북한 정권에 복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대한민국에 넘어오는 경우, 새롭게 국적을 취득하는게 아니라 주민등록만 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제3국을 통해 탈북자가 들어오는 경우 이들은 제3국에 불법 입국을 하는게 아니라 한국에 오기 위한 통과여객으로 대우해줘야 한다"며 "라오스 사태는 9명의 탈북 청소년이 한국에 들어오는 도중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강제로 납북·납치된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인권 단체들이 탈북 청소년을 비롯한 탈북자를 돕는 일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탈북자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여야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통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또 외교부를 향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라오스 현지 대사관에서 어떤 일이 있어났는지, 외교부 본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소상하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사후에 소홀함이 없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와 함께 세계 시민의 이름으로 이들의 안전을 요구하는 운동에 새누리당이 앞장서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북한에 간곡하면서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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