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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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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통과 후속조치…"대기업 단가 후려치기 관행 개선될 것"

[정기수기자]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납품업체 기술탈취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 단가인하와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등도 징벌적 손해배상대상에 포함돼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본격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및 부당반품으로 확대된다.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납품업체의 기술탈취에 대해서만 3배 이내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해왔다.

다만 공정위는 배상금액을 산정할 때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규모와 벌금 및 과징금 부담액,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직접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협의권도 부여된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 신청만 할 수 있고, 협의는 수급사업자가 직접하도록 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협의 결렬 시에는 조합을 통한 공동의 납품중단 등 금지 규정도 마련해 부작용을 방지키로 했다.

보복조치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수급사업자의 신고나 납품단가 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보복할 경우 벌금을 기존 1억5천만원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의 민사소송에 조사결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개정된 하도급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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