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를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동통신업체 대리점과 판매점들의 최근 관심은 온통 '(신규)영업정지'에 쏠려 있다. 서비스 업체들의 보조금 지급으로 이번야말로 기간의 문제일뿐 영업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단말기 보조금 금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이 난항을 겪고 있어 정통부가 초강수를 둘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통신위측은 "지난 4월 2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불법 보조금을 사용한 만큼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통신서비스업체가 신규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업체에 대한 영업정지가 이뤄지면 신규가입이 중지되면서 소비자 불편이 예상되고 단말기 유통망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이동통신 유통망 빅뱅 돌입
영업정지가 시행되면 이동통신 유통망에 큰 혼란이 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동통신 유통망은 크게 이동통신업체 → 대리점 → 2,3차 판매점 형태로 구축돼 있다. 이동통신업체와 대리점의 관계는 계약관계로 이뤄져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업체와 판매점의 관계는 직접적이지 않아 판매점의 붕괴가 점쳐지고 있다. 판매점은 대리점과 사적인 계약을 체결,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업체와 대리점은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을 통해 이동통신업체는 대리점에 ▲ 위탁관리수수료 ▲ 가입자모집 수수료 ▲ 요금대납과 명의변경 등 업무대행 수수료 ▲ C/S(고객만족도) 관리 수수료 등을 지급한다.
위탁관리 수수료는 보통 가입자 통신요금의 6%를 매월 지급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가입자 모집수수료는 가입자당 2만원, 그리고 요금대납과 고객만족도 수수료 등은 관리 고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대리점과 연결고리를 맺고 있는 판매점의 경우 신규가입자를 모집해 받는 수수료가 수입의 대부분이다. 물론 기기변경이나 C/S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판매점 수입의 경우 신규가입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다.
서울 명동의 한 판매점측은 "판매점의 경우 사업체별로 2개이상의 대리점의 물건을 팔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즉 한 개의 판매점이 대리점 6개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고 가입 수수료를 챙긴다는 의미이다.
영업정지는 이러한 유통망 구조에서 판매점에 치명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규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판매점의 주요 수익원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판매점의 한 관계자는 "영업정지가 단행되면 판매점이 문을 닫는 것은 눈에 보듯 뻔한 이치"라며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는 판매점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각종 민원 서비스를 통해 매월 고정수익을 일정정도 갖고 있는 대리점의 경우 심각한 타격은 없겠지만 신규 영업이 주 수입원인 판매점의 경우 '빅뱅'의 회오리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판매점들은 워낙 영세해 전국적으로 몇개가 있는지 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편 유통망 붕괴는 곧바로 단말기 제조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영업 정지 자체가 단말기 수요를 얼어붙게 만들고 이는 곧바로 제조업체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단말기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만약 영업정지가 이뤄지면 영업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말기 생산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조만간 원칩 결제폰, 신규 칼라폰 등 신규 단말기 출시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어서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신규영업 정지...소비자 불편도 뒤따른다
신규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 지면서 소비자 불편도 예상된다. 신규로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일정기간동안 이동통신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신규 가입고객들은 어쩔 수 없이 영업정지가 풀릴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다.
기기변경과 요금대납 등 고객민원 서비스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여연대측은 "영업정지가 되면 소비자 불편은 없지 않겠지만 그동안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이동통신업체를 단죄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조그마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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