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토목자재 수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은 태아건설에 과징금 1천500만원을 부과하고, 밀린 대금을 즉시 지급토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아건설은 2009년 9월 25일 '경인아라뱃길 제6공구 수역굴착 공사'에 필요한 40mm 규격의 쇄석골재 및 혼합골재를 경인씨엔엘에게 제조위탁한 후, 2010년 6월 8일까지 쇄석골재 8만2천704㎥, 혼합골재 5만4천24㎥를 납품받았는데도 혼합골재에 대한 하도급대금 7억1천3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서도 지급하지 않았다.
태아건설은 쇄석골재에 대한 납품대금 12억2천여만원은 지급했지만, 혼합골재 납품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납품내역 확인서와 송장자료 등를 토대로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미납대금 지급과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지역 중견기업에 만연된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전 임직원 대상 하도급법 특별 교육 등을 통해 내부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뿐만 아니라 지역 중견기업의 하도급거래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과 부당감액, 기술탈취,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법 위반 행위 적발시에는 엄중 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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