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의류제조·유통업체인 다른미래에 시정명령와 함께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0년 7~12월 의류제조를 위탁한 3개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2천153만원을 법정지급기일(물품수령 후 60일 내)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21개 하청업체에는 하도급대금 28억7천925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475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18개 하청업체에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 26억2천980만원을 지급하면서 법정지급 기일 초과 수수료 7천226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다른미래에 법 위반금액 1억9천854만원을 즉시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했다.
박원기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후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자진시정을 요청했지만 시정되지 않아 제재하게 됐다"며 "하도급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와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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