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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빼고 케이블·위성만 '두 시어머니'…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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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사전동의권' IPTV는 제외…'직사채널' 때문

[강현주기자] 케이블TV(SO), IPTV, 위성방송 등 모든 유료방송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소관으로 이관됐지만 SO와 위성방송만 '두 시어머니'를 모신다.

19일 국회 및 방송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에서 유료방송이 모두 미래부 소관이 되지만 SO와 위성방송은 법안 재·개정 및 인·허가 업무에 대해 사전동의권을 갖는다. IPTV는 방통위 사전동의에 해당되지 않는다.

IPTV만 방통위 사전동의권이 적용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한 배경에는 '직접사용채널'이 있다.

SO와 위성방송은 자체적으로 채널을 운영하면서 지역뉴스, 교육정보, 자연경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IPTV는 기능 및 프로그램 소개 채널 외에 직사채널을 운영하지 않는다.

SO와 위성방송은 직사채널이 있기 때문에 여론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 입법이나 사업 인·허가 시 견제장치가 있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대신 여야는 IPTV가 박근혜 정부 임기 5년 내엔 직사채널을 보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방통위는 IPTV의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와 함께 직사채널 허용 등을 담은 IPTV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IPTV는 지역별이 아닌 전국 시청자에게 방송을 제공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쟁업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현행제도 상에서는 같은 방송 서비스라 해도 SO와 위성방송은 방송법에 따라, IPTV는 IPTV법에 규제를 받는다.

실제로 방통위에서는 SO·위성방송 소관 부서와 IPTV 소관부서가 분리됐었다. 이원화된 법에 따라 같은 서비스에도 다른 규제가 적용돼 방송업계 내 갈등과 혼란이 끊임없었다.

케이블TV 업계 전문가는 "미래부가 모든 유료방송 소관부처가 됐지만 사업 재허가나 소유규제를 완화 등에 있어서 SO와 위성방송은 방통위와 미래부를 모두 통과해야 해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SO가 자체 채널을 통해 뉴스를 제공하긴하지만 이는 주로 지역정보라 정치적 여론형성과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방송을 하기도 하는 직사채널 보유 매체에 대해선 합의제기구의 견제가 필요하다"며 "방통위가 사전동의권을 가진다 해도 미래부가 추진하려는 유료방송의 산업진흥적 업무에 대해 사전동의를 하지 않아 발목을 잡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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