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여야가 종합유선방송사업(SO)과 IPTV 등의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통신 주파수 관리는 미래부가, 방송용 주파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하되 신규 주파수 관리와 분배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주파수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여야는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의 4자 회동을 통해 마지막 쟁점의 하나였던 SO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 등에 합의하고 공정 방송을 위해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지도부는 17일 회동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7부3처17청'의 정부조직개편안에 전격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만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SO와 위성 TV 등 뉴미디어 관련 사업 등을 허가, 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재개정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허가나 재허가를 하지 않기로했다.
또, 여야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 및 편성권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동으로 관장하되, 6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사항을 분리하도록 했다.
IPTV 관련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사업자가 직접 사용 채널 및 보도채널을 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IPTV법 제21조제1항을 제 19대 국회 임기 중에는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전파와 주파수 관련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현행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하고,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 및 회수 주파수의 분배, 재배치 관련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립적인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과 보도·종편 PP, 방송용 주파수 등을 맡고,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DMB 등 뉴미디어 분야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맡게 됐다.
또, 여야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의 도입과 대검중수부 폐지,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감사 임용 제한,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적 권을 부여하고, 비리 검사 개업 제한 등은 금년 상반기 중 입법 조치를 완료하고,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직급 규모 축소를 위한 조치를 연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여야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필요한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고, 지난 대선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후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노력했고,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 심사안도 3월 임시국회 내 발의해 국회 윤리특위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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