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은영기자] 6일(현지시간)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소송 1심 최종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이길 경우 삼성전자의 미래 스마트폰까지 판매금지 요청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애플에 10억5천만달러(약 1조1천4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당시 애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26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이들 제품중 다수는 출시된 지 꽤 오래된 모델이기 때문에 판매금지 된다 하더라도 삼성 측에 재정상의 불이익을 끼치기 어렵다는게 애플의 주장이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들은 1심 평결에 따라 루시 고 판사가 "같은 특징이 있는 미래의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명령을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은 1심 재판에서 이기면 삼성이 아직 출시하지 않은 신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명령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애플은 삼성전자가 아이폰의 디자인을 고의로 베낀 사실이 배심원 판결에서 드러났으므로 배상액을 5억3천600만달러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심원장이 심각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삼성전자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 재판이 미뤄지거나 배심원 평결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판사들이 배심원들의 영역을 침법하지 않는 것이 미국 법의 관행이므로 현재로선 루시 고 판사의 1심 판결이 배심원 평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심리에서 삼성전자의 마지막 반격이 예상되지만 별다른 조정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면 루시 고 판사가 바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시카고(미국)=원은영 특파원 gr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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