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연간 6조원을 넘나드는 막대한 통신 보조금이 결국 수만개에 달하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 단계'에서 소진되고 이용자는 비싼 통신비와 단말 할부금으로 가계통신비 증가라는 부담만 안게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24일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확인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방통위의 보조금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현 시점에도 영업사원의 기름값 명목으로 수십만원을 지급한다던가 월세금을 보조해준다면서 역시 많은 비용을 대 주는 등 '우회적 보조금'이 판을 치고 있다"면서 "이같은 보조금 경쟁은 소비자에 대한 혜택보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으로 흘러들어가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과도한 보조금은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이 만들어낸 고가 출고가 담합 구조를 통해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구조의 해체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쟁을 통해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보조금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담합을 통해 단말기 출고가 자체를 일부러 높이고, 그 차액을 보조금인양 소비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그 차액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대리점과 판매점의 판매 수수료 등으로 대부분 소진되면서 소비자는 고가로 출고된 스마트폰을 요금할부, 장기계약 등을 통해 구입해 가계 통신비에 부담을 준다는 것.
전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단말기 유통시장과 통신서비스 시장이 분리되서, 단말기 출고가 자체가 소비자가 구매하기에 부담이 없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내려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약정기한 전에 계약 해지를 한다고 과도하게 위약금을 물리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 법률에 포함시켰다.
그는 "2011년 한 해 이동통신3사에서 발생한 중도해지 위약금은 3천1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번호이동 등으로 기존 통신서비스를 해지하는 681만 명의 고객이 평균 4만7천원 정도의 위약금을 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개정 법률안에서 ▲보조금을 단말기 가격의 30% 수준으로 제한 ▲약정 위약금 제도 금지 ▲통신요금 고지서에 휴대폰 구매 할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다만 지나친 시장규제가 되지 않도록 법의 효력은 5년으로 하는 한시법으로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전병헌 의원은 "단말기 출고가 정상화와 단말기 중립성 확대 및 USIM의 이동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추가적인 입법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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