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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보조금이 통신비 인상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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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제조사 '담합'의혹도 철저 조사 촉구

[강은성기자]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 구매자들을 위해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이 결국 통신요금 인상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분야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특히 휴대폰 시장에서 지급되고 있는 수십만원대의 보조금이 소비자들의 통신요금으로 전가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되며, 이같은 보조금 역시 통신사와 제조사간의 담합으로 나온 만큼 정책 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신사와 제조사가 담합해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보조금이 단말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고 소비자들의 요금 상향 가입을 유도해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통신사와 제조사가 부당 담합해 휴대폰 출고가를 올렸으며 이를 보조금으로 지급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 담합을 적발해 규제했는데 규제 당국인 방통위는 99만원짜리 갤럭시S3에 보조금이 50만원씩 실리는 현재에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서 "보조금이 소비자에게 명백한 위해를 끼치는 만큼 보조금 지급을 허용한 법령을 즉각 폐기하고 담합과 기만을 하고 있는 통신3사를 형사고발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계철 위원장은 "보조금 27만원 허용은 기존 규제의 '일몰'로 인해 자연스럽게 규제가 풀린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현재 제공되는 보조금이 명백한 이용자 차별 요소가 적발되면 방통위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신사 형사 고발에 대한 촉구에 대해 이 위원장은 "불가능하다"고 잘라말한뒤 "보조금 관련 규제 내용을 보다 면밀히 연구,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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