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을 전격 수용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공포안을 채택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검법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왔으며,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특검법과 재의요구안을 동시에 논의했으나 '심의보류' 결정을 내렸다.
당초 이 대통령은 특검 추천권을 고발인이자 특정정당인 민주통합당에 부여한 조항이 법리상 위헌 소지가 있어 수용키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가 재의결하도록 할 경우 임기를 5개월여 남긴 현 정부 뿐만 아니라 대선을 앞둔 여권에도 부담을 주고 정국이 경색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이 대통령은 수용 여부 결정 법정시한인 이날 '결단'을 내렸다.
한편 특검법은 특검 수사 대상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관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 관련 인지사항 등으로 적시했다.
특별검사 임명은 민주통합당이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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