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9대 첫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재석 238, 찬성 146, 반대 64, 기권 28로 통과했다.
이번 특검법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와 관련된 배임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것으로 민주통합당이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법률가 중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사진 제공=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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