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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곡동 특검법' 합의 번복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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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0일 본회의 처리 합의"-與 "발표하지 않기로 해 놓고…무효다"

[윤미숙기자] 여야가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다가 새누리당에 의해 번복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민주통합당 문병호·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표단은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마련,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배포한 합의 문안에는 새누리당 대표로 협상에 나선 이철우·김도읍 의원의 이름도 함께 적혀 있었다. 그러나 이철우·김도읍 의원은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문병호 의원은 "(이철우·김도읍 의원이) 합의 문안을 공동으로 발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곧이어 이철우 의원이 원내대변인 자격으로 브리핑을 갖고 "양당 원내대표간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발표하지 말자고 이야기 했는데도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발표했다"며 민주통합당 측에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대표단 4인이 3차례 정도 협상을 한 결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양보하는 차원에서 (문병호·박범계 의원이) 발표한 대로 합의하고 원내대표에 보고한 뒤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새누리당은 이 협상에 대해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민주통합당은 신의를 지키기 위해 서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건 재협상해야 한다", "(합의안은) 무효 처리 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결국 양당 대표단 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 합의는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양측은 향후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상 큰 틀의 합의는 이뤄진 만큼 실무자 재협상 없이 곧바로 법사위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법사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고, 문 의원도 "대강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봤으니 법사위에서 하는 것도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양당이 합의한 내용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관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항 등이다.

특별검사 임명은 민주통합당이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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