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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메일 삭제' 악재 털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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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 고 판사 "애플도 증거 삭제 정황있다" 결정

[김익현기자] 삼성이 애플과의 특허 소송 최대 악재 중 하나로 꼽히던 '이메일 삭제' 건을 무난하게 넘겼다. 애플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삭제했다는 결정을 이끌내는 데 성공했다.

이번 특허 소송을 이끌고 있는 미국 새너제이 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19일(이하 현지시간) 삼성 뿐 아니라 애플도 자사에 유리한 증거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결정했다고 특허전문 사이트인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루시 고 판사는 조만간 배심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루시 고 판사의 이번 결정은 소송 당사자인 삼성과 애플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은 재판 시작 이후부터 줄곧 "증거 자료 보존 실패로 인한 불리한 추정 명령은 치안 판사가 아니라 재판 담당 판사가 직접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강력 주장해 왔다.

이런 주장을 토대로 삼성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스티브 잡스가 보낸 이메일 자료가 전혀 없는 점을 들어 애플 측도 증거 자료를 훼손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불리한 추정' 부담 덜어내…평결 앞두고 '막판 호재'

이메일 삭제 건은 이번 재판 시작 전부터 삼성 측에 악재로 꼽혔던 이슈 중 하나. 연방 치안 판사는 폴 그레월은 지난 달 25일 삼성이 "증거 보존 의무에도 불구하고 애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삭제했다"는 사실을 배심원들에게 통보했다.

이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삭제된 이메일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선 '불리한 추정(adverse inference)'을 받게 됐다. 팽팽한 승부가 예상되는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핸디캡'을 안고 시작한 셈이다.

하지만 이날 루시 고 판사가 증거자료 삭제가 애플에서도 발생했다고 결정함에 따라 삼성 입장에선 한 시름 덜게 됐다.

루시 고 판사는 그레월 치안 판사가 결정한 대로 배심원들에게 "삼성전자가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를 보존하는 데 실패했다"고 통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루시 고 판사는 "애플 역시 중요한 증거 자료를 제대로 보존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함께 통보할 것이라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판사의 이번 통보가 배심원들에게 어떻게 작용할 지는 미지수다. 배심원들 입장에선 양측 모두 증거 자료 훼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같이 취급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사안별로 양쪽에 모두 '불리한 추정'을 적용할 수도 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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