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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 "대형마트 의무휴업 법제화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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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잘 지키라는 것이지 법 자체에 문제있다는 것 아냐"

[정미하기자]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5일 서울행정법원의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취소 판결과 관련해 "해당 대기업은 '아전인수'격으로 이번 판결을 해석해서 상생의 길을 막으려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 판결은 절차를 잘 지키라는 것이지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한길 최고위원도 이와 관련해 "이번 판결이 있고 이틀이 지나지 않은 어제, 대형마트 6개와 기업형 슈퍼마켓 5개가 일제히 영업을 재개했다"며 "우리 사회에 얼마나 상생이라는 것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형마트는 이번 법원의 판결이 의무휴업의 적법성 여부가 아닌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어디까지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것이지 규제의 정당성을 훼손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판결을 빌미로 대형마트와 SSM 등의 줄소송과 헌법소원을 계기로 유통산업발전법 무력화에 나선다면 이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 법제화에 우리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 역시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보호는 민주통합당의 신념"이라며 "국회가 개원되는대로 법과 제도로 확정적인 상생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위와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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