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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처분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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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송파구, 대형마트·SSM 24일 '정상영업'

[정은미기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 휴업일 등을 지정한 지자체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5곳이 "영업제한 처분은 과도하다"며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며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을 정지토록 했다.

앞서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롯데쇼핑·메가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지에스리테일·홈플러스 등 5개 SSM은 관할 구청이 휴일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자 소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오는 24일 의무휴업 하기로 했던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의 롯데쇼핑·메가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지에스리테일·홈플러스 등 5개 SSM은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소비자 권리를 지키려는 게 목적이었다"면서 "이번 판결이 강동·송파구 지역에 한정된 만큼 앞으로 지자체별로 영업시간 제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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