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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해킹' 피해자 첫 승소…집단소송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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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해카 등 추가소송 움직임

[김영리기자] 지난해 발생한 네이트·싸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네이트 해킹 피해자들의 추가적인 집단 소송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2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임희동 판사)은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유능종 변호사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위자료 300만원) 청구 소송에서 SK컴즈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존 이베이옥션, 농협 등 인터넷 해킹사고와 관련 소송이 있었지만 법원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SK컴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20여건이다. 그러나 대부분 소송은 법원이 해킹 관련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로 재판을 연기한 상태다.

SK컴즈 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SK컴즈 관계자는 "아직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적 관리 조치 여부나 증거 조사 등 충분한 심리 없이 법원 판결이 나와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3~4일내로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네해카)'에선 1차 소송에 이어 추가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네해카는 이날 법원 판결 이후 공지사항을 내고 전자소송 참가를 받고 있는 중이다.

또 네이트 해킹 수사 발표와 해킹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청원을 개설했다.

네해카 측은 청원을 통해 "SK컴즈 계열사를 운영하는 SK그룹은 네이트 해킹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룹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주장했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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