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앞으로 장례상담, 시신관리, 의례지도 등 장례의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장례지도사가 되려면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은 장례 서비스가 업체에 따라 차이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신규 대상자 교육은 이론, 실기, 실습을 포함해 총 300시간으로 석달 간 진행된다. 경력자의 경우 염습을 포함한 장사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이면 기본교육 6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장례 관련학과 졸업자,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일부 민간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해서는 일부 교육시간이 감면된다.
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개설할 경우 최소 연면적 80㎡ 이상, 교육생 한명 당 2㎡이상의 전용 강의실을 갖춰야 한다.
교육기관은 교수 요원으로 교육인원 40명 당 전임 1명과 필요한 외래강사를 둬야 한다. 교수 자격은 장례, 보건학, 법학 등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7년의 경력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종중·문중에서 자연장지를 조성할 경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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