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서기자] 앞으로 LG전자가 영국 시장에서 '풀HD 3D TV'라는 광고를 하려면 패시브 기술 방식이라는 점을 명시해야만 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광고심의위원회(ASA)는 지난 1월 LG전자의 풀HD 3D TV 광고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LG전자는 지난해 영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LG 시네마 3D TV'가 풀HD 3D, 풀HD 1080p 영상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마케팅을 진행해 왔다.
이번 ASA의 조치로 LG전자가 3D TV 광고에 '풀HD'라는 표현을 못하게 된 것은 아니다. 다만 '패시브' 방식으로 구현한 풀HD라는 점을 명시해야 하는 조건이 생긴 셈이다.
풀HD는 하나의 화면을 가로 1920점(Pixel), 세로 1080줄(Line)로 표현하는 고화질 디스플레이 해상도 규격. LG 패시브 기술은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 각각 수평의 홀수, 짝수 540줄을 동시에 보여줘 최종적으로 양쪽눈에 풀HD 해상도의 영상을 구현하는 방식이다.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10월 영국 ASA에 LG전자의 3D TV 광고와 관련해 허위광고로 제소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LG와 달리 양쪽눈에 1080 해상도를 보여주고 안경을 이용해 양쪽 눈의 영상을 교차시키는 액티브 기술을 사용한다.
이와 관련해 LG전자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패시브 3D 방식에서 1080p(풀HD) 구현한다고 표기하라는 것뿐"이라며 "오히려 LG 3D TV가 풀HD를 구현하는 걸 인정한 결정이니 LG전자에 굉장히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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