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중소사업자의 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3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의 전문가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서식 검토,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등 중소사업자가 즉시 이행해야 할 조치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9월30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6개월간은 계도기간으로 정해 단속보다는 컨설팅과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컨설팅 대상은 올해 부동산, 학원, 병원 등 10개 업종의 100개 사업자를 우선으로 하되 내년 3월까지 렌터카, 소프트웨어 개발 등 10개 업종이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방문하면 신청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업종별로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당 업종내의 사업자간에 컨설팅 결과가 전파될 것"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업종별 사례집을 발간해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