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투자여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센터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 정보 접근 통제 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 접속기록의 보관,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등 전반적인 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중소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전화(☎118) 및 온라인 상담과 온라인 기술 교육(www.privacy.go.kr)을 제공하고, 홈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원격진단, 보안 프로그램 보급 등 보안업체와 협약을 통해 중소사업자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2012년에는 기술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현장 방문을 통한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 암호화, 방화벽·백신 프로그램 지원 등 장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은 "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51%정도 예산을 증액해(70억원) 중소사업자 지원과 침해 구제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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