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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포럼 현장, 'OTS 성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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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S, 방송법 위반…KT, 불법영업 전개…OTS 판매 중단시켜야"

[김현주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유료방송 정상화와 결합상품'을 주제로 13일 개최한 포럼은 KT-KT스카이라이프 결합상품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에 대한 성토대회를 방불케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3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유료방송 정상화와 결합상품'이란 주제로 제5회 디지케이블비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들은 OTS가 방송법을 위반한 불법 상품이며 KT가 불법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당장 상품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T의 불법 마케팅에 대한 발표에 나선 현대HCN 맹찬호 상무는 "KT는 부산 동래구 등 지역에서 정상가 대비 50%가 넘는 과도한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케이블TV 가입을 중단 시 덤핑 가격을 제공하고 5년 약정 등의 장기 약정을 통해 케이블 사업자와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맹 상무는 KT가 케이블TV 선로를 이용해 OTS 상품을 가입자에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KT는 케이블TV 방송 서비스를 무단으로 차단하고 케이블TV 방송사의 선로를 이용해 KT 상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J헬로비전 김진석 상무는 OTS가 왜곡된 결합을 통해 탄생한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상무는 "OTS는 KT스카이라이프와 KT가 별도 약관 명시돼있고 영업도 개별적으로 하게끔 돼있다"며 "하지만 통합 박스를 통해 서비스 하고 있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완전히 통합돼있어 단순 제휴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씨앤앰 최정우 전무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KT는 IPTV 사업자로 허가 받았는데 (OTS로) 위성방송 사업을 하는 역무위반을 하고 있다"며 "방송법에 명시된 역무 위반을 하고 있는 만큼 OTS 상품 판매를 중단해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무부처로서 OTS 약관이 현실적으로 방송법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TS가 위성방송과 IPTV가 결합된 전례가 없는 상품인만큼,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통합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무법인 한로의 오승돈 변호사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시장환경에 맞게 사업 장르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이 저면 개편돼야한다"며 "각 부문별 규제체계의 통합 및 형평성 확보,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 등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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