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구기자]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상임위 '기습 통과'에 대해 한나라당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법사위에서 국민의 여론과 법리상 문제점 등을 철저하게 재검토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최고위원도 "정자법 개정안은 안 대표의 말대로 법사위에서 현명하게 처리해주기 바란다. 여야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와서 이 법의 개정을 요청하고 부탁하고 했는데 '의원 면소(免訴)' 관련 법안은 해방 이후에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홍 최고위원은"의원 구하기는 재판을 통해서 해야지 입법권의 남용 형식을 빌려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마 당 대표도 같은 의견으로 알고 있고, 이런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무리한 법 개정 시도는 옳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청와대 측도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4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의결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은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회의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입법로비'를 허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에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의 처벌 조항도 없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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