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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KT, 고객동의없이 개인정보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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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유권자에 SMS 제공위해 '약관' 긴급 변경

지난 6.2지방선거에서 KT가 고객정보를 이용해 선거 출마후보자들에게 무단으로 SMS 대량전송 서비스(서비스명 : KT스마트샷)를 제공한 데 대해 국회 문방위 최문순 의원(민주)이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이 입수한 KT홍보물에 따르면, 'KT가입자를 대상으로 원하는 성별/나이/지역에 맞는 대상자를 추출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홍보를 수행하고, 무료로 접속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 페이지를 제공해 유권자가 추가의 선거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 맞춤형 문자발송서비스'라고 돼 있다.

이와함께 'KT가입자 DB를 이용한 문자발송으로 응답고객의 정확성을 높였다' 'KT가입자 약 2200만 초대형 모수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소개돼 있다.

최 의원은 "KT 관계자에 따르면 선거기간동안 총 90명의 이용자에게 상기 서비스를 제공해 총 1억 7천억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시중에서 대량 SMS전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건당 13원~20원 정도인 것에 비춰볼 때, KT스마트샷의 경우 건당 70원에서 최고 120원까지 서비스료를 책정해 '고객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KT는 서비스를 조속히 중단했다고 하지만, 선거 직전인 6월 1일까지도 서비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최문순 의원은 이같은 행위가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 외에는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KT는 약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재난이나 선거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문제없다는 입장이나, KT가 스마트샷 제공을 위해 급조한 변경된 약관에서도 '공공이익에 관한 정보 제공(재난방송 메시지 등)'이라고만 돼 있을 뿐 '선거'라는 말은 없다"고 주장했다.

최문순 의원은 "KT스마트샷은 돈을 번 KT와 후보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여서 공공이익과 무관하다"면서 "방통위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사업자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맘대로 변경해 적용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특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제공자들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방통위에 신고하는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T는 이에대해 "스마트샷 신규가입은 금방 중지했지만 계약을 체결한 곳의 경우 5월 31일까지 서비스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관 변경을 한 일은 맞지만, 변경된 방침에는 '선거'라는 말이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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