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9일 KT가 6.2 지방선거 기간 중 자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대해 6월 말까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대변인실은 이날 "KT의 스마트샷 서비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서 조사에 착수했으며, 6월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면서 "KT와 협력사가 조사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KT는 6.2 지방선거 기간 중 90여명의 후보자들이 속한 지역구 유권자 200여 만명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고객정보를 유료로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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