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을 개정에서 '모바일 웹(Web)' 방식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정부 서비스를 폰 기종에 상관없이 다양한 단말기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모바일 웹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시에도 국제표준화기구(W3C)에서 권고하는 표준방식(HTML 4.01, XHTML 등)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대부분의 부처가 전용 프로그램을 단말기에 설치하는 '모바일 앱(App)'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실행 속도가 빠른 대신 지원하는 특정 기종에서만 작동한다.
행안부 측은 "모바일 앱 방식은 동일한 기능을 각 기종별로 중복 개발해야 하므로 서비스 구축비용이 상승하는 측면이 있다"며 "공공 모바일 앱 서비스가 가장 널리 보급된 특정 기종에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강중협 정보화전략실장은 "행정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는 보편적 접근이 보장되는 모바일 웹 방식을 사용하고 모바일 앱 방식의 경우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공공정보를 민간에 개방해서 민간이 자유롭게 관련 앱을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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