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에서 특정 단말기나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게 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스마트폰 이용활성화로 부각된 공공정보의 제공지침(안)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 지침(안)을 마련하고, 28일 오후 2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내놓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이 직접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시,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접근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모바일 '앱' 방식보다는 모바일 '웹' 방식으로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또 모바일 웹 방식으로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 시, 최소 3종 이상의 모바일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문법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공공정보 제공에서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비공개정보와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한 정보 중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에 개방하도록 했다.
국가기관 등이 열람 목적 등으로 이미 공표한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보유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제공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관련 기업이 공공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무료 제공을 권고하고, 부득이한 경우 공공정보 제공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공사 등 영리법인의 경우 다양한 영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실비를 초과해 비용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올 상반기 중 공공정보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소 300종 이상의 공공정보를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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