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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마찰' 예스24-LGT '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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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대기업 LGT가 횡포"vs LGT "일방 파기로 큰 손실"

제휴 서비스로 마찰을 빚던 예스24와 LG텔레콤이 결국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예스24는 15일 지난해 7월부터 실시했던 '오즈 도서제휴팩' 서비스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LG텔레콤을 상대로 4억5천만원 규모의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오즈 도서팩'은 LG텔레콤의 고객이 4천원 쿠폰을 구입해 예스24에서 1만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요금제다. 지난해 5월 8일 양사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7월 1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하지만 서비스 개시 후 오즈 도서팩 쿠폰 사용률이 60%대를 상회하면서 예스24 측이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예스24는 LG텔레콤에 협의를 요청, 2억원 상당의 손실 보전을 요구했지만 LG텔레콤은 손실 보전을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예스24는 지난 2월 24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월 8일부터 도서쿠폰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김진수 예스24 대표는 "오즈 도서팩 서비스를 지속할 경우 약 10억원 이상의 손실이 추정돼 원할한 서비스 지속을 위해 LG텔레콤 측에 재차 협상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LG텔레콤은 조직 통합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임했고, 제휴사의 손실 누적과 상관없이 원론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예스24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액 4억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회사는 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LG텔레콤을 제소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LG텔레콤 측은 법무팀을 총 동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예스24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은 물론, 기업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받았다"면서 "예스24측의 일방적 계약 파기 등을 들어 우리도 맞대응 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양측의 법적 공방이 가열됨에 따라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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