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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결국 법정시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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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기관 7년째 헌법 무시

여야가 4대강과 세종시 문제로 맞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기게 됐다.

여야는 2일 예산안 공청회를 개최한 뒤 3일 간사회의를 통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겨 이뤄진 경우는 많았지만, 심사 착수도 하지 못한 것은 지방자치제법 도입을 둘러싸고 갈등했던 1990년 이후 19년만에 처음이다.

첨예한 현안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여야를 떠나 국회의 늑장 처리를 보는 시선은 따갑다. 갈등 조정 능력이 취약한 우리 정치의 단면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난 1989년 이후 20차례 예산 심사가 이뤄졌지만, 시한 내에 처리된 것은 5차례 뿐이다. 2003년부터 금년까지는 7년 연속 처리 시한을 넘겨 입법 기관이 헌법을 어기는 어색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행정력 낭비뿐 아니라 예산 집행 지연으로 서민들이 더 추운 겨울을 보내게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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