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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영 청문회서 '신영철 사퇴론'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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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사개입 논란도 "삼권분립 위배" vs "철저검증 차원"

14일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엉뚱하게 촛불재판 개입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또 대법원장의 민 대법관의 임명을 늦춘 것과 관련, 야당이 청와대가 사법부에 인사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여당이 철저한 인사검증을 위해 시간을 뒀다는 반박이 오가는 등 공방도 벌어졌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민 후보자는 오늘 위장전입을 시인했지만 사실 신영철 대법관이야말로 미네르바를 구속하고 용산참사 수사에 개입해 대법관에 임명됐다"며 "이런 실정이 있는 사람이 현직에 있다는 것이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재야 법조계의 전반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사법부의 독립성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는 등 불신이 극에 달했고 대법원 진상조사단과 윤리위는 솜방망이 처벌로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며 "신 대법관의 사퇴 문제는 개인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강욱 변호사도 "법원 구성원들 가운데서도 신 대법관이 자진해서 물러나주실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나라를 위해서도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또 국회 차원에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질문에도 "충분히 법률요건을 검토해 고려할 사항이라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반면, 한나라당에서는 청와대나 국회에서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 위반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신 대법관이 윤리를 위반했다면 대법원이 나서야지 대통령이나 정치권이 나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삼권분립 위반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도 "일선 판사들의 집단적 정치적 발언 때문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신 대법관의 행위를 단순한 재판개입으로 볼 수 없다"며 신 대법관을 적극 옹호했다.

민영일 후보자는 여야의 이 같은 신 대법관 공방에 "공정성에 의심을 받는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자진사퇴 요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신 대법관이 사법권을 남용했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그 문제에는 뭐라고 말할 처지에 있지 않다"며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여야는 또 대법원장이 민 후보자를 제청하는 과정에서 후보선정 3일 뒤 대통령의 임명이 뒤따르는 평소 관행과는 달리 15일이나 걸렸다는 것과 관련, 청와대가 사법부 인사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임명권이 청와대에 있는 이상 충분한 검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었다면서,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낙마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검증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인사가 잘못되면 대법원장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임명권자인 청와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지 추천을 받았다고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럼 대법원장에게 임명권을 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이 2~3일 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문제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청와대가 임명동의안 처리를 미룬 것은 민 후보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한 표현이라면서, 이는 사실상의 삼권분립 위배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청와대가 최종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대통령과 면담을 고의로 늦춘 것으로 안다"며 "이게 사실이면 행정부 수장이 사법부 수장에게 치욕스러운 모욕감을 안겨준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의 공방에 이승렬 대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대법원의 제청권을 억압하거나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사법권 개입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민 후보자는 배우자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의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 "사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은 맞다"며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 법을 위반한 것은 사과한다"고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는 "결혼하면 남자만 세대주가 되는데 사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부인이 세대주여야 했다"며 "무주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분리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위장전입을 통해 구입한 사원 아파트를 다시 매도하는 과정에서 전매제한 규정을 악용해 양도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제기에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정황만 보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대구에 근무했던 것이 사실이고 근무지를 이전할 때는 소유기간과 거주지에 제한없이 면제된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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