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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유미디어, 4년째 방송발전기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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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는 작년부터 매출액 1% 징수

위성DMB 사업자인 티유미디어는 올해에도 방송발전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해에 이어 올 해에도 방송관련 매출액의 1%를 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고시안을 결정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광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 추진,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따른 방송광고 제도 변화 및 시장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올 하반기 징수율을 고시한다.

티브로드 등 케이블TV사업자, 스카이라이프 및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사업자의 재정상태, 방송사업자간 형평성, 재정소요 등을 고려해 현행 징수율을 유지한다.

별도 징수율 없이 지난 3년동안 면제받던 티유미디어에 대해서는 방송사업관련 매출액의 0%로 정해 면제하고, 데이터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사업관련 결산상 영업이익의 10%로 징수율을 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에 따르면 2009년도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방송발전기금은 총 1천343억원으로 추정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도 5년동안 방송발전기금이 면제돼 왔다"면서 "티유미디어는장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경영상 이익을 본 사례가 없어 당분간 징수가 면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해 까지는 5대 홈쇼핑에 대해서만 12%의 징수율로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해 왔는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올 해부터는 데이터 홈쇼핑 사업자들에게도 10%를 징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자본잠식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법 등 관련법령 제·개정과 연계해 경감 여부 및 기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송통신기본법에 '사업자의 부담규모나 능력을 고려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를 면제 또는 경감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김현아 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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